중앙노동위원회

도급근로자의 근로자성과 해고 (중앙2018부해871)

HYDOR 2023. 3. 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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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1)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 여부 

 

①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제공한 작업장에서 작업의뢰서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특정한 구두제작 업무를 수행한 점, ③ 사용자가 구두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를 제공한 점, ④ 출퇴근 시간이 작업량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으나 작업자가 이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급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들을 포함할 경우 회사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2)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근로자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점 등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를 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판정사항

 

도급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을 포함할 경우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 표시를 거부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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