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판정요지
1)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 및 수습기간 중 부적격 할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된다.
2)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1)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 중 근로제공에 대해 종합평가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 스스로 자필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수습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수 주민과의 갈등으로 근로자 교체 요구가 있었고, 이에 따라 아파트 주민 76명이 근로자의 교체에 서명한 점, 근로자의 근무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계속 하향하여 마지막 3개월째는 하위권에 해당한 점, 근로자는 일부 주민들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2)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한 점, 회사의 취업규칙에서는 본채용 거부에 대한 절차적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판정사항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근무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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