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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1)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여 해고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였다가 추후 해고예고를 하자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하는 진술을 번복하여 사용자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판단된다.
2)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불성실, 직원과의 불화 등을 해고사유로 삼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수습평가를 거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평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점, ④ 해고를 하면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2.판정사항
시용기간 중 합리적 이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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