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사직서 제출과 통상해고 (중앙2018부해623)

HYDOR 2023. 3. 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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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근로자는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사직서 철회를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2018. 2. 8. 근로자가 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담당자와 언쟁이 있은 후 먼저 사직하겠다면서 사직서 양식을 요청하였으며, 2018. 2. 14. 근로자가 제공받은 사직서 양식에 스스로 친필로 사직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직서 작성․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날인 2018. 2. 15. 스스로 본인의 짐을 챙겨서 요양원을 나간 이후 출근하지 않았으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점, ④ 근로자가 2018. 2. 26. 사용자에게 사직서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이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출근을 하지 않아 사용자가 2018. 2. 21.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이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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