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본채용 거부와 통상해고 (중앙2018부해774)

HYDOR 2023. 3. 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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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근로자는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중 업무 부적응 및 업무지시 불이행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하였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고통지를 하지 않고 퇴사조치를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관리소장이 근로자에게 눈 예보가 있어 병원 내방객들의 안전을 위해 미화부장이 카펫을 까는 것을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에 대하여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는 사유로 이를 거부한 것은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업무일지에 “관리소장이 업무 관련 교육을 시키는 동안 경비업무에 차질이 생겼다.”라고 기재하는 등 사용자의 대리인 지위에 있는 관리소장에 대하여 상급자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③ 관리소장이 ‘경비원 일일 현장 실시사항’을 작성할 것을 근로자에게 지시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따르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점, ④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계약 해고예고 통지를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제3항에 의거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채용 거부의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

 

 

 

2.판정사항

 

수습기간 중 본채용을 거부한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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