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해고와 서면통지 의무 (2022. 9. 16. 판정)

HYDOR 2023. 3. 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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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초심) 회사 부장이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확인되나, 근로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인사권한이 없는 부장의 말을 듣고 퇴직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재심) 공사현장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현장소장이 부장과 근로자와의 일을 보고받았고, 이에 대해 당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판정사항

 

인사권을 가진 현장소장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 및 시기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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