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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① 급여 반납액이 많은 경우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급여를 많이 받는 근로자가 유리한 점, ② 특별휴가 등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근무일수를 산정한 점, ③ 재산현황을 동일한 기준이 아닌 임의로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고 부채는 고려하지 않은 점, ④ 재산이 많을수록 낮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부동산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가 오히려 유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배점방식을 잘못 설계하여 해고대상자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등 해고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① 개략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안을 통보한 후,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을 해고하기로 결정하여 단체협약 제32조제1항의 사전 ‘합의’ 규정을 위반한 점, ② 대상자 선정기준안을 통보하면서 항목별 배점방식이나 적용방법 등과 같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주거나 협의한 정황이 없는 점, ③ 노동조합이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 제시 없이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므로 사전 합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대표에게 정리해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판정사항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경영상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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