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정리해고의 정당성 (중노위 15.4.9. 판정)

HYDOR 2023. 3. 15.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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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근로자들은 보험회사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① 보험영업지침에 따라 소속 텔리마케터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고 사용자가 부여한 직무를 수행하였던 점, ② 지정된 근무 장소와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점, ③ 사용자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 집기, 비품 등을 제공받은 점, ④ 일정 금액의 최저보장수수료 등 고정적 보수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그 보수의 성격이 단순히 위임사무 완성의 정도와 성과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여 지는 점, ⑤ 달리 사업자로서 경영상 손익의 주체라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실질에 있어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사용자는 경영상 사유로 근로자들이 소속된 지점 등을 폐쇄하기로 하여 근로자들을 해고한바, 「근로기준법」 소정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정당성을 결여하였다.

 

 

 

2.판정사항

 

보험회사의 텔레마케터를 관리하는 영업실장은 근로자로 인정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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