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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① 노동조합의 파업이 장기화되자 향후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폐업을 결의한 점, ② 폐업 결정 이후 새로운 제품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수의 근로자가 폐업 업무와 공장 경비 등을 위해 근무하고 있는 점, ③ 설비 및 토지 등의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협상과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점, ④ 관련 단체 및 기관에 폐업을 통보하고 대기 및 폐수시설 변경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노사분규로 인하여 경영 의욕을 상실하여 실질적으로 폐업 결정에 이른 결과라고 판단되므로 위장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통상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비록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적인 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해고사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폐업 결정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판정사항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결정한 것은 위장폐업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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