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정리해고의 정당성 (중앙2015부해54)

HYDOR 2023. 3. 1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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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사용자는 교육청에서 특수교육실무사를 배정하지 아니하여 경영상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해고 이전부터 정원 외 특수교육실무사로 근로하여왔고, 특수학급이 현재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는 등 특수교육실무사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어,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사용자는 교육청의 지원 없이 인건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나, 상시근로자 300여 명을 사용하는 사업규모로써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어려워 인력을 감축해야 할 만큼 경영사정이 긴박하다고 판단할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해고의 정당성 요건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이다.

 

 

 

2.판정사항

 

교육청의 예산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300여 명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어려워 인력을 감축했다는 것이 긴박한 경영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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