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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1)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박△△ 회장이 근로자를 면접하고 베트남 법인의 취업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 준 점, 베트남 법인 방문 시 소요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한 점, 근로자를 해고한 사람도 사용자의 조○○ 상무인 점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국내 법인에 있다.
2)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2.판정사항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의 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국내 법인에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고 해고는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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