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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1)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 갱신 가능성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이 총 4회에 걸쳐 자동갱신 되었고 갱신 시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갱신 사실을 고지하는 등의 별도의 절차가 없는 점, ③ 근로계약 내용과 달리 실제 근로계약 갱신은 이 사건 사용자가 관리하는 56개 아파트 단지의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 이루어진 점, ④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일시적인 필요나 한시적 대체 목적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2)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여부
① 갱신거절 이유 중 상당부분이 업무평가보다는 백○○ 등과의 갈등이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점, ② 갱신거절 사유 중 시설관리 태만의 경우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관리사무소 내에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오히려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감독상 책임이 큰 점, ③ 근무평가표의 경우 배점기준이 불명확하여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 점, ④ 신규 부임한 관리소장의 근무평가가 객관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판정사항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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