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해고의 존부 (중앙2018부해254)

HYDOR 2023. 3. 14.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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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임원의 지위에 있었긴 하나 일반 직원들과 동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대표집행임원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고정된 연봉을 지급받은 점, ② 임·직원 모두에게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4대보험이나 급여 지급 방식, 소득세 공제도 동일한 점, ③ 사용자를 대리하여 인사권 등을 행사할 권한이 없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경영상의 결정에 개입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2)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주주회사에 제출한 사임서에는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 자체가 없는 점, ② 주주회사가 그룹사 임원 전원에게 사임서를 요청하여 이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사용자가 재차 요청한 사임서 서명은 거부하는 등 사용자에게는 직접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을 해고할만한 명시적인 귀책사유가 없고, 사용자가 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정당성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이다.

 

 

 

2.판정사항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아닌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며 정당성도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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