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근로관계의 합의해지 (2018부해212)

HYDOR 2023. 3. 14.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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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한 사직서를 관리소장에게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사직서를 제출한 후 철회 요청도 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직서가 수리된 다음 날 관리소장에게 연락하여 근무기간의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2.판정사항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으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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