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희망퇴직과 해고 (중앙2018부해186)

HYDOR 2023. 3. 1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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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회유와 협박으로 퇴직을 종용하였고, 희망퇴직 신청 후 정리해고 대상자들에 대해서만 해고를 철회하여 근로자들을 기망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퇴직시키기 위해 협박하였거나 퇴직을 강요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정리해고 대상자에 대한 해고철회는 사용자가 미리 계획하였다기보다 사회적 우려와 노동청의 조정 등을 감안하여 행한 조치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이 사직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한 후 이의제기 없이 퇴직예정일까지 장기휴가를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시 근로자들은 회사의 경영상황, 희망퇴직 지원조건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스스로 희망퇴직을 신청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승인함으로써 당사자 간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2.판정사항

 

근로자들의 희망퇴직 신청을 사용자가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하에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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