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근로계약 체결의 문제와 해고절차의 하자 (중앙2017부해1249)

HYDOR 2023. 3. 1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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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의 문제 등으로 효력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개월동안 관리소장으로서 근무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성립된 근로관계를 무효라 할 수는 없다.  

 

또한, ① 김해시 등 관련 행정기관에서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신ㅇㅇ의 동별 대표자 자격이 없다고 해석하고 수차례에 걸쳐 동 내용을 회신한 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동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점, ② 회장 권한대행을 부정한 점, ③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집행을 거부한 점 등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나, 징계해고 절차에 있어 의결정족수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2.판정사항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의 문제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무효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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