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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채용공고에 수습기간을 명시한 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도 본채용 기준 부적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수습근로자들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표를 마련하여 평가를 해온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9:00부터 개최되는 고객사 세미나에 정당한 이유나 보고 없이 15:00경 참석한 점, 직장내 성희롱 발언 등 중간관리자로서 자질이 부족하여 평가결과(60점 미만)가 본채용 기준을 넘지 못한 점,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및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하고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
2.판정사항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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