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법원의 유죄판결과 해고 (중앙2016부해221)

HYDOR 2023. 3. 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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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됨에 따라 취업규칙에 의거 당연 퇴직처분 한 것은 징벌적 제재인 정직 1월의 처분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의 내용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이 크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근로관계지속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당연 퇴직처분은 정당하다.

 

 

 

2.판정사항

 

법원의 유죄판결에 따른 당연 퇴직처분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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