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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새로운 경비용역업체 선정 지연 및 그로 인한 경비업무 공백이 우려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반관리 용역업체인 주택관리업체에게 경비업무를 잠시 위탁하게 되면서 그 기간 동안 ① 주택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 관리와 급여 및 사회보험료 지급을 나눠서 담당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입주자대표회의 교체 요구를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자 주택관리업체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를 공동으로 채용‧관리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는 근로계약상 공동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수탁계약 종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시 서면통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
2.판정사항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공동 지배하거나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근로계약상 공동 사용자로 인정되고,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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