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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① 면접 시 당사자가 근무시간‧임금 등 대강의 근무조건만을 정하고 계약기간, 휴일 등 기타 중요한 근로조건은 최종 확정을 유보한 점, ② 휴무일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취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식한 점, ③ 근로자가 원직복직 후 임금상당액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계속되는 근로계약 체결 요청을 거부한 점, ④ 지난 5년간 근로자가 12곳의 사업장에서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화해‧합의취하로 임금상당액을 받아 온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경비복을 치우고 보안팀장과 협의해 보라는 지시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2.판정사항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더라도 확정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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