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강제퇴거와 해고 (중앙2015부해93)

HYDOR 2023. 3. 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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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1)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 여부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임금 및 노무관리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각기 다른 라인별로 다른 제품을 도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1의 사용자는 사용자1로, 근로자2의 사용자는 사용자2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해고의 존재 여부

 

구체적인 휴가기간도 정하지 않은 채 치료 후 아프지 않으면 출근을 하도록 하는 것을 휴가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무제공을 받고자 하는 사용자의 적극적인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별다른 거처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노골적으로 본국으로 귀국하라며 기숙사에서 강제 퇴거를 한 행위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로 판단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고이다. 

 

 

 

2.판정사항

 

질병으로 치료중이고 별다른 거처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라며 기숙사에서 강제퇴거시킨 행위는 해고에 해당되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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