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사직의사와 사직수리의 표시 (중앙2015부해62)

HYDOR 2023. 3. 13. 08:04
반응형

1.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약 3개월 동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의사를 직접 확인하지도 않았고, 또한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한다는 의사도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2.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사직수리의 표시도 직접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