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내부고발과 해임 (중노위 15.4.16. 판정)

HYDOR 2023. 3. 1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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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직위해제로 임금 20% 감액과 승진대상 제외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었다면 사실상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그 징계처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이는 부당한 직위해제이다. 

 

또한, 정부조직이나 기업의 부정행위가 내부 고발에 의해 밝혀진 경우가 많음에 비추어 내부고발자의 보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회적 책무이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와 이메일 해킹에 대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내부고발 행위로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해고는 사유가 특정되고 명백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되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이는 정당한 사유가 결여된 부당한 해고이다. 

 

 

 

2.판정사항

 

임금 감액 등이 동반된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 직위해제이며, 불명확한 사유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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