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정년과 위탁계약기간 종료일 (중노위, 2015.7.23.판정)

HYDOR 2023. 3. 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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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최초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후 위탁기관에 보고한 직원임명 보고서에는 직원들의 임명일자만 기재되어 있고, 2013. 12. 16. 수탁기관으로 다시 선정된 후에는 별도로 직원임명 보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직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최초 위탁기간 종료일인 2013. 12. 31.까지 근무를 하였고, 2차 위탁기간인 2014. 1. 1.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한 점, 직원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며, 위탁사업 종료시까지 채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시설운영규정」에 따르면 관장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은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이 도달한 날(2014. 12. 31.)이 아닌 위탁계약 종료일인 2016. 12. 3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판정사항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로 정년에 도달하였다하더라도, 제반사항을 고려했을 때 근로계약 종료일을 정년이 아닌 위탁계약기간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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