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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① 3년 연속 최하위 수준의 평가점수를 받은 근로자 중에서 상담을 거쳐 전체 근로자의 0.3%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역량 프로그램을 실시한 점, ② 1년간의 역량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 향상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다시 최하위 평가를 받는 등 역량이 개선되지 않은 점, ③ 이에 따라 7주간의 대기발령 기간 중 적합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원하는 부서가 없어 전환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업무능력과 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무성적이 현저히 낮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역량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해고는 신의칙에 기초한 근로관계의 본질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판정사항
인사고과에서 3년 연속 최하위 수준의 평가점수를 받은 근로자에게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을 통하여 개선기회를 부여하고, 전환배치 등 해고회피 노력을 거쳐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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