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의 현장복귀 명령과 구제이익 (중앙2018부해1191)

HYDOR 2023. 3. 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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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공사현장으로 복귀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현장복귀 명령에 대한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②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장복귀 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들은 현장에 복귀하더라도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출근하지 않는 등 현장복귀 명령의 불응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현장복귀 명령으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2.판정사항

 

사용자가 현장복귀 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부당해고의 구제이익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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