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성희롱과 해고 (중앙2018부해769)

HYDOR 2023. 3. 1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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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1)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일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②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근로자의 성적 언동이 친밀감 있는 행동의 범위를 넘어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2) 징계양정의 정당성   ① 직장 초년생 등 피해자들이 정규직인 이 사건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에 직접적으로 거부의사를 의사를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기에 그 심적 고통은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우월적 지위에서 약자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상당기간에 걸쳐 성적 언동을 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징계절차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의결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는다. 

 

 

 

2.판정사항

 

징계사유(성희롱)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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