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해고 (중앙2018부해696)

HYDOR 2023. 3. 12.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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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근로자의 언어적 성희롱, 성희롱 2차 피해 야기, 출장여비 허위수령, 사적용무 부당지시 및 공용차량 사적사용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근로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혼자 근무하고 있는 성희롱 피해자를 찾아가 문을 잠그고 사과를 수용할 것을 강요하고, 배우자가 피해자를 찾아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심적 상실감을 극도로 자극하였다고 보이는 점, 과거에 허위 출장비 수령 등 유사 사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동일 비위사실이 재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양정도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2.판정사항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언어적 성희롱을 하고 출장비를 허위수령 하여 해임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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