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중앙2018부해694)

HYDOR 2023. 3. 12.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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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1년 단위의 한시적 위탁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별도의 규정이 없고, 당사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갱신거절의 합리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2.판정사항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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