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업무변경과 해고 (중앙2016부해2, 135 병합)

HYDOR 2023. 3. 13. 17:07
반응형

1.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사업기획 및 연구 관리를 담당하는 경력직 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할 때에는 근무평가가 중간 이상 이었던 점, ② 연구기획 업무 등에 전보를 요청했음에도 계속하여 번역 업무를 부여하고 D등급을 부여한 점, ③ 근로자의 평가자도 번역 업무는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전보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④ 노동조합도 사업기획 및 연구관리 업무가 상존하고 있고, 급박한 운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음에도 번역 업무에 전보하는 것은 우회적 해고행위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⑤ 연구원에서 행정직으로 직군전환을 하였음에도 행정직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연구직의 업무를 부여한 점, ⑥ 직위해제 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임금 삭감, 우회적 해고 가능성 등 생활상의 불이익은 매우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고, 이러한 직위해제가 유효함을 전제로 행한 당연면직 처분은 부당하다. 

 

 

 

2.판정사항

 

당초 채용공고와 달리 전문성을 요하는 번역 업무 등으로 변경하면서 이에 필요한 전문교육이나 배치전환 등의 실질적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평가하여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하며, 직위해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당연면직 처분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