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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두 차례에 거쳐 출근명령을 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② 근로자가 업무복귀 명령에 대하여 사용자의 진정성이 없다고만 하였을 뿐 업무복귀가 가능한 조건을 제시하여 그 진정성을 가늠해보거나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초심지노위 및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출근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출근하면 된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복귀 명령이 진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복귀 명령에 의해 구제가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판정사항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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