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시용과 본채용 거절 (2018부해183)

HYDOR 2023. 3. 1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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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후 업무수습을 위한 기간이라는 의미보다는 정식채용 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보이고, 이력서상에 입사 전 경력누락으로 기업 질서에 직접적 침해사실이 없는 점, 관리사무소에 외부인을 동행 출입한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의 소지는 있으나, 전산 파일을 찾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행위의 고의성이 없는 점, 보고지연으로 인하여 업무상 차질이 가져오지 않은 점, 수습기간 근무평가를 관리소장 1인이 주관적으로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

 

 

 

2.판정사항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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