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정년미도래와 금전보상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신청 (중앙2016부해1152, 1158 병합)

HYDOR 2023. 3. 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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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① 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으로 2016. 1. 1.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된 점, ② 노사합의에 의한 근로자들의 정년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미달하는 점, ③ 단체협약의 일반정년 규정이 법상 정년보다 유리하므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의 정년은 2016. 12. 31.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근로자들이 초심판정 후 금전보상명령액을 받거나 임금상당액을 받고,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하다 위 정년퇴직일에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바, 근로자들로서는 권익보전 등을 위해 초심판정을 유지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오히려 정년도과를 이유로 각하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뿐 아니라 실질에 있어 소송 경제적으로나 정의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근로자의 금전보상 명령에 대한 재심신청은 구제실익이 없으므로 금전보상액산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2.판정사항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정년퇴직 발령한 것은 부당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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