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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① 인사관리상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4호선 안전운행요원으로 배치한 점, ② 근로자가 입사 이후 14년간 계속하여 기관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달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점, ③ 승무사업소에서 발생한 간부회의 방해 등의 사건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견책처분을 받았음에도 4호선으로의 전보는 이중의 불이익한 조치로 보이는 점, ④ 사무실에서의 폭언, 몸싸움 등으로 근무환경을 바꿔줄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기관사 업무만 수행하였고,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를 4호선으로 전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증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전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전보에 대한 노동조합의 재심의 요청에도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는바,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부당하다.
2.판정사항
운전직을 안전운행요원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와의 협의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 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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