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결후의 2차징계 (중앙2016부해876/부노15)

HYDOR 2023. 3. 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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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1차 징계해고에 대하여 기나긴 법정 싸움 끝에 대법원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직에 복직시킨 직후 1차 징계사유에 더해 징계해고 이후 발생한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바로 2차 징계해고를 행한 것은 당초부터 원직에 복직시킬 의사가 전혀 없이 재차 징계해고를 하여 회사에 아예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바,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징계사유 자체는 존재하므로 이를 표면상의 구실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판정사항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직에 복직시킨 직후 바로 징계해고 이후 발생한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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