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배치전환과 부당노동행위 (중앙2016부해909/부노16)

HYDOR 2023. 3. 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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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배치전환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재량권을 남용한 인사권의 행사로써 부당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갈등이 있었던 점과 조합원이 10여 개월 만에 146명에서 33명으로 감소하였던 경위, 일련의 배치전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인 업무상 필요성 보다는 조합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2.판정사항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배치전환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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