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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비고정 기사로의 배차명령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제재로써 이루어진 점, 다른 근로자들도 비고정 배차명령을 불이익한 징계 처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비고정 배차명령은 징계의 종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 수준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고, 한 번의 적발로 비고정 기사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상황과 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로도의 가중, 고정기사로의 원상회복이 불확실한 심리적 불안감을 감안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다고 판단되어 부당한 배차명령에 해당한다.
2.판정사항
고정 기사에서 비고정 기사로의 배차명령이 그 밖의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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