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징계해고의 정당성 (중앙2016부해699)

HYDOR 2023. 3. 10.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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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① 근로자의 폭행‧폭언 등 비위행위에 관한 다수의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휴일 및 자택 주변에서 사용하거나 허위로 청구한 진행비에 대해 업무상 필요에 의한 지출임을 입증하거나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또한, ① 근로자가 수년간 약자의 위치에 있는 후배 직원 및 외주업체 직원 다수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력을 행사해 왔다는 점, ② 비위행위 발생 당시에 이들에게 충분한 사과를 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폭행으로 외부단체의 시위가 장기간 이어지는 등 회사의 명예 및 위상이 크게 실추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해고처분이 징계재량의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소정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

 

 

 

2.판정사항

 

근로자의 상습적인 폭행‧폭언과 진행비 부당수령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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