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별도의 법인을 하나의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중앙2016부해42)

HYDOR 2023. 3. 1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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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두 사업장이 서로 떨어져 있고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으며 회계 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동일하고 관리부장 1명이 두 사업장의 인사관리를 총괄하였으며 근로자가 매일 사업장을 오가며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자에게 통보도 없이 소속을 변경하면서도 입·퇴사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급여도 사업장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지급되었다면, 두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 

 

 

 

2.판정사항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더라도 두 사업장의 인사관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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