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판정요지
사적금전대차, 영리행위, 현금시재 유용,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신용평가 및 대출 취급 불철저, 거래처 통장 임의 보관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는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고객 및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손상시키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2.판정사항
금융기관 종사자의 사적금전대차, 영리행위, 현금시재 유용,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반응형
'중앙노동위원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별도의 법인을 하나의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중앙2016부해42) (0) | 2023.03.10 |
---|---|
정년도래에 따른 당연퇴직 (중앙2016부해328~335 병합) (0) | 2023.03.09 |
전직명령의 정당성 (중앙2015부해135) (0) | 2023.03.09 |
운전직 근로자의 음주운전과 징계해고 (중앙2016부해14) (0) | 2023.03.09 |
복직명령과 부당해고 (중앙2015부해123) (0) | 2023.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