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금융기관 종사자의 면직처분 (중앙2016부해21)

HYDOR 2023. 3. 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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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사적금전대차, 영리행위, 현금시재 유용,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신용평가 및 대출 취급 불철저, 거래처 통장 임의 보관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는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고객 및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손상시키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2.판정사항

 

금융기관 종사자의 사적금전대차, 영리행위, 현금시재 유용,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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