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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무기계약 전환 실행계획서’ 및 ‘지원직 인사관리지침’에 발매직의 정년을 55세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의 정년설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차별이나 법위반이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살펴보면, 정년설정은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들을 일용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정년 규정이 없던 발매직의 정년을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55세로 규정한 것이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불이익한 변경의 효력이 인정되며,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지원직 인사관리지침’에 의거 정년도래에 따른 당연 퇴직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2.판정사항
정년도래에 따른 당연퇴직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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