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전직명령의 정당성 (중앙2015부해135)

HYDOR 2023. 3. 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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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기존 노선의 폐지로 노선변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른 여러 노선 중 근로자를 가장 장거리 노선에 배치해야 할 객관적인 기준이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노선변경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지체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최장거리 노선에 배치함으로써 근로자가 건강 악화로 치료까지 받게 된 점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불이익에 해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협의절차 또한 거치지 않아 노선변경명령은 부당하다. 

 

 

 

2.판정사항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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