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징계해고의 정당성 (중앙2015부해95)

HYDOR 2023. 3. 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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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관리소장의 비리행위와 관리비 부과방식의 부당함에 대한 내부고발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을 것이나, ① 입찰 탈락자로부터 관리소장의 비위행위를 알게 되자 외부유출 등을 우려한 관리소장으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게 됨에 따라 불안감이 생기게 된 점, ② 근로자의 문제 제기로 관리소장이 업무추진비 횡령의혹 등의 징계혐의로 ‘2개월 감봉 및 시말서 제출’의 징계결정통지서를 받은 사실, ③ 관리소장의 비리가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현재의 비리를 관련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외부에 고발하게 되었던 점, ④ 관리단대표회의의 조사 결과 관리소장의 비위내용 일부가 사실로 확인되고, 공용전기료의 부과방식 등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었던 점, ⑤ 투고문을 배포한 것이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투고문 배포행위의 동기, 과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고, 해고절차에 대하여는 비위내용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관련규정의 제목만을 나열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판정사항

 

내부비리 등에 대한 고발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고발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더라도 동기, 과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고, 절차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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