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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① 사용자의 규정에는 징계의 양정 및 가중징계의 규정이 없어 상급단체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정치인의 청탁에 의한 공용물품 무단반출’과 ‘하드디스크 절도 및 손괴의 사유’인데 이 2가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감봉이상’으로 징계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③ 2가지 이상의 비위행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④ ‘정직’보다 1단계 높은 수위의 징계는 ‘강등’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면직시킨 것은 사용자의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과다하게 처분한 것으로써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판정사항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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