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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함에 있어 자신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등의 업무에 배치하여,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므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파면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입사시 담당하였던 야간·휴일 부정주차 지도업무가 강남구청의 계약직 단속공무원으로 구성된 주차단속반이 전담하게 되어 업무가 폐지되었으므로 근로자를 당초 업무와 동일한 원직으로 복직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무단 조퇴한 후 10일 이상 장기간에 걸쳐 무단결근을 한 점,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37조(직권면직)에 ‘연간 10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에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근로자의 장기간에 걸친 무단결근 행위가 근로자의 기본적 의무인 근로제공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2.판정사항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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