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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고의의 운송수입금 미납, 상사에 대한 폭언 및 명시적 허락 없는 사장실 진입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상사에 대한 폭언’의 징계사유에 있어 상사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하였으므로 징계사유와 현저히 관련 있는 자는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한 제척규정을 위반하였고, 근로자로부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이 기피 의결에 참여하였으므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였는바,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2.판정사항
징계사유와 현저한 관련이 있어 징계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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