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견책처분을 한 이후 해임처분을 하였는바, 앞서 행한 견책처분과 뒤에 행한 해임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고, 견책처분을 사용자가 취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견책처분과 해임처분의 징계사유가 동일하므로, 해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판정사항
동일 징계사유에 대해 견책처분을 집행한 후 별도 취소 절차 없이 다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반응형
'중앙노동위원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당노동행위와 해고처분의 정당성 (중노위, '15.8.4.판정) (0) | 2023.03.09 |
---|---|
징계절차의 절차상 하자 (중노위, 15.6.1.판정) (0) | 2023.03.09 |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 (중노위 15.4.22. 판정) (0) | 2023.03.09 |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15.5.11.판정) (0) | 2023.03.08 |
징계의 양정과 해고의 서면통지의무 (중노위, '15.4.27.판정) (0) | 2023.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