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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2014. 12. 7. 징계위원회에 근로자를 출석시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② 2014. 12. 8. 근로자가 출석한 가운데 다시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는 「선원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및 취업규칙 제31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위원이 날인한 징계심사 서류와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아 징계위원회로서의 형식과 절차를 전혀 갖추지 못하여 2014. 12. 7. 개최한 징계위원회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선원근로계약의 해지는 그 해지사유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적 측면에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2.판정사항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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