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징계해고의 정당성 (중앙2016부해624)

HYDOR 2023. 3. 10.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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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상해를 입은 근로자가 승인된 휴가 일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휴가 종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고 휴가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는 점, 사원 간 폭행은 양 당사자가 벌금을 받은 사실로 볼 때 일방적 피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노트북 무단반출은 근로자의 아버지가 한 행위이기는 하나 근로자의 부탁에 따라 반출이 이루어졌고 사용자의 수차례 반납 지시를 근로자가 알고 있었음에도 약 60일간 반납하지 않아 이는 사내 물품의 무단반출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또한 사용자가 사원간 폭행 외에 무단결근, 노트북 무단반출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처분한 것이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양정에 있어서도 과하지 않다. 

 

이러한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해고하였으므로 절차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2.판정사항

 

무단결근, 사원 간의 폭행, 노트북 무단반출의 징계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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