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정리해고의 정당성 (중앙2016부해864)

HYDOR 2023. 3. 10.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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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정요지

 

회사의 수년간 자본금 잠식, 적자 누적, 장래 전망 불투명 등으로 긴박한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 이전 희망퇴직, 임금동결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 생활보호적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고연령 내지 장기근속자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대상자를 편의적으로 선정함으로써 합리성 및 공정성이 결여되었다. 

 

또한, 경영상 해고일 50일전에 이를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여 해고회피방안 및 해고대상자 기준 등에 대해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다. 

 

 

 

2.판정사항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해고라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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